가정 파트너 또는 가정 파트너의 자녀를 보험에 등록하는 House Staff인 경우 즉시 [email protected]로 JHU Benefits에 연락해야 합니다. 내국세법 제152조에 따라 미혼 가정 파트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가정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혜택의 공정 시장 가치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대학에서 지불하는 개인 및 2자 보장의 보험료 차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며 이 금액은 급여 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가정 파트너 또는 가정 파트너의 자녀를 보험에 등록하는 House Staff인 경우 즉시 [email protected]로 JHU Benefits에 연락해야 합니다. 내국세법 제152조에 따라 미혼 가정 파트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가정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혜택의 공정 시장 가치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대학에서 지불하는 개인 및 2자 보장의 보험료 차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며 이 금액은 급여 명세서에 반영됩니다.